김희정 “5년간 외국인 임대 사고액 211억원, HUG 미회수금 155억원”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
김희정 국회의원이 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사기가 늘면서, 그 피해 상당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ㆍ전세보증)가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증사고액 역시 ▲2021년 5억원, ▲2022년 7억원에서 ▲2023년 58억원으로 8배나 증가했고,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이 14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피해액 23억원(13건)에 달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역시 2021년 4억원(1건)에서 2024년 99억원(39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지난 5년간(2021년~2025년 8월) HUG 대위변제액만 211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56명ㆍ임대보증금반환보증 9명)에 이르며,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국적 14명, 캐나다 국적 3명, 일본 국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HUG의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위변제 미회수율은 73%에 달한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11억원 중 HUG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55억원(임대 75억원ㆍ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실제로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임대인 A씨와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임대인 B씨의 경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사고를 냈다. HUG는 이를 모두 대위변제했지만, 지난 8월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행 보증가입 절차에서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회수 절차가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규모는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이 등록돼 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에 3364채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무려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국회의원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국인 임대인으로 한정해 보증가입 단계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보증사고에 대비하고,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