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대법원 감사위원회 결과는?
“지귀연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
[로리더]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귀연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4월 설치된 기구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고, 그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1인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 불만 등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청구권자 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는 9월 26일 개최되었고, 대상(지귀연) 법관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해 감사위가 이를 심의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룸살롱 사진 속 동석한 A변호사, B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라고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A, B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해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했다.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2023년 휴정기 무렵 지귀연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동석자 2인을 2023년 8월 9일 만났다. 1차 식당은 교대역 인근 횟집의 오픈된 홀에서 2시간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15만 5,000원을 결제했다.
1차 식당에서부터 지귀연 부장판사는 1차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귀연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샹들리에 있는 룸에서 찍은 문제의 사진은, 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석 후 동석자 2인 변호사들은 해당 장소에서 계속 술을 마셧고, A 변호사가 계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동석자들(변호사들) 모두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
윤리감사관실은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