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증언법 개정, 위증으로 국정조사 왜곡 막는 중요한 장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025-09-30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증 등의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출석한 증인의 위증에 대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수사기관의 장이 국회 고발사건을 수사기간(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기간 연장 없이 최초 수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연장 수사기간을 초과해 수사 중인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 세우고, 위증으로 인한 국정조사 등의 왜곡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특히, 위증에 대한 고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진상 규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역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