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화 박철완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 주주가치 훼손 불법”
-금호석화 최대주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분쟁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정부의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및 시행을 앞두고 대주주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발행과 같은 효과를 가진 EB발행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법”
[로리더]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은 주주가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만약 사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 2021년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최대주주는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되었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오로지 현 경영진의 이익만을 위하고 대다수 주주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금호석유화학 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왑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철완 최대주주는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또한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에 금호석유화학이 EB를 발행하거나 또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자기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주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행태를 할 경우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금호석유화학은 9월 30일 현재 약 35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에 이른다. 2024년 3월 주총에서 행동주의 펀드인 차파트너스가 2025년말까지 자사주 전체 소각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앞두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ESG 경영 방침 및 정부 정책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한다”며 “그러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EB를 우호세력에 배정할 경우, 교환권 행사 시 자사주가 해당 세력에게 이전돼 의결권이 부활하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대주주 지배력은 강화된다”고 짚었다.
발철완 최대주주는 “현금 조달과 경영권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상법 개정 전에 EB 발행을 서두르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EB를 발행하는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금호석유화학은 아직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라는 점”이라고 분쟁을 분명히 했다.
박철완 최대주주는 “박철완 가계와 현 경영진이 박찬구 회장 가계의 지분 차이가 약 5%에 불과하고,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의 비중이 14%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지배권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 경영진이 제3자 선정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박철완은 다음과 같은 정관 변경을 금호석유화학측에 요구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박철완 측이 밝힌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함으로써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