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매년 증가…‘셀프조사방지법’ 발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만 2896건 중 26%(1만 1442건)는 사용자의 괴롭힘” - “현행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 주체 ‘사업주’로 규정”

2025-09-30     최창영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동반 상승해 4건 중 1건이 사용자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돼 있어,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갑질 등의 신고를 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였던 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5배 이상 늘었으며 신고된 사건 4건 중 1건 이상은 가해자가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4만 2896건이며,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는 1만 1442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8961건 중 사용자 가해가 2309건 (25.8%) ▲2023년 1만 1038건 중 사용자 가해가 2910건 (26.4%) ▲2024년 1만 3601건 중 사용자 가해가 3789건 (27.9%) ▲2025년 8월 기준 9296건 중 사용자 가해가 2434건 (26.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적인 가해자일 경우, 스스로 자신의 괴롭힘 행위를 조사해야 하는 구조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러한 ‘셀프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자 또 다른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국회의원은 올해 1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 근로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직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사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도, 가해자인 사장에게 조사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괴롭힘 셀프조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