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 “사법부는 국회의원 재판하는데, 이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 하지 않는다” - “국민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청문회 거부하나”
[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면서 “입법부(국회)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은 지난 5월 14일 있었던 청문회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사상 초유의 조희대 청문회’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당시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느냐”고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느냐”면서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냐”고 물었다.
정청래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면서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하는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거나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청래 대표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면서 “입법부는 입법부로써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진만 제3ㆍ4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와 유태흥 제8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사례가 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니냐”면서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판사는 밥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삽느냐”면서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냐”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면서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 아니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가?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