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의힘 관여 수사”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관이 먼저 논의해야 함에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 “7만여 페이지 달하는 재판 기록, 쉬지 않고 읽어도 1000시간 걸려…항소심에서도 무죄 난 사건 기록 안 봐”

2025-09-29     최창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국회에 나오지 않느냐”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ㆍ서영교ㆍ김용민ㆍ장경태ㆍ이성윤 국회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법사위)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9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서영교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현안 질의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국회가 그동안 (대법원장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불렀을 때는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진만 제3ㆍ4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와 유태흥 제8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받은 사례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그런데 이번과 같이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느냐”면서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그러느냐”고 질타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됐는데,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것이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 도대체 어떤 자들이 관여했는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될 때, 국민의힘의 누가 관여했는지는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어떻게 박탈하려고 했는지 다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4월 22일,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며 “그런데 대법관들이 먼저 논의하다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해야 함에도 그냥 대법원장 직권으로 회부시키고, 만 하루 만에 표결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소부 2부에서는 파기환송에 반대하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다”면서 “약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쉬지 않고 읽어도 1000시간이 필요한데도, 대법관들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산 기록을 바꿨다고 얘기했지만, 로그 기록도 내놓지 않았다”며 “다시 말이 바뀌어, 상고 이유서 정도 등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러고도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인가? 이렇게 재판을 하면 정의롭고 공정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을 읽었는지 낱낱이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해괴망측한 불출석 사유서는 온 세상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