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공정위 제재, 법원 집행정지로 무력화” 왜?

평균 소송 기간 552일…피해 기업 버티기 어려워

2025-09-29     최서영 기자

[로리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상당수를 집행정지인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176건 가운데 113건(64.2%)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다. 그 중 2022년부터 그 이듬해까지는 집행정지율이 72건 중 52건으로 72.2%에 달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제한, 하도급ㆍ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율한다.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허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하이에어코리아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4년 하이에어코리아에게 과징금 26억여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 협력업체 보복 조치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2025년 1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 가운데 과징금을 제외한 전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원 결정으로 기술 유용과 보복 조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피해 기업은 계속된 불이익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 불복 소송의 평균 처리 기간은 552일에 달한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수많은 대기업들이 공정위에 불복해 장기 소송을 불사하고 있다. 일례로,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015년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문제삼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두 회사는 8년 만인 2023년 5월에야 대법원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그는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기술 유용과 거래 보복만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법원의 집행정지로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 집행정지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