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퇴직연금공단 설치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1년 근속ㆍ주 15시간 수급 문턱 삭제, 아르바이트ㆍ단시간 노동자 보장
[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퇴직급여제도 수급자의 범위를 늘리고,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ㆍ관리할 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알렸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누구나 퇴직급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해 연금 운용의 비용을 낮추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노동자가 스스로 추가로 가입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확정기여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의 67%를 차지해 가장 우세하고, 가입 노동자 수도 380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다. 총 382조4000억원의 적립금 비중은 확정기여형이 205조3000억원, DC형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IRP가 75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근속 1년ㆍ주 15시간을 넘어야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문턱 규정을 삭제해 단시간 노동자까지 근무기간에 비례한 퇴직급여를 보장한다.
둘째,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퇴직연금기금과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설치한다.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과 퇴직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 배분ㆍ운용 지침ㆍ비용 집행을 심의ㆍ의결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그 운용을 공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없었고, 기금 운용에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퇴직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길 경우 통합 운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수수료 절감과 성과ㆍ비용의 정기 공개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퇴직연금공단 출범 초기에는 시범 참여 주체와 희망 가입자를 중심으로 기금이 형성되며, 비용 절감과 성과가 확인되는 만큼 기업과 노동자들의 선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은 노후의 ‘두 번째 월급’이다. 국민연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든든한 축이 되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