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공공기관 인사 알박기 금지법’…뉴라이트 기관장 해임 근거
[로리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 금지 5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ㆍ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기관장ㆍ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상혁 국회의원은 ‘알박기 금지 5법’으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권자, 주무 부처의 장, 이사회 등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 돼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이들을 임기 보장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격 없는 임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박기금지 5법’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료의수집ㆍ편찬및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