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무소불위 검찰공화국 종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국회의원은 26일 “검찰공화국이 무너지고, 국민공화국이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날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도화되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해 왔다”며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조차 그 권력의 핍박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그러나 오늘, 그 시대는 끝났다”며 “검찰공화국의 종말은 곧 국민공화국의 출발”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결단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며 “국민이 수십 년간 요구해온 개혁의 과제를 마침내 실현해, 추석 밥상 위에 성과로 올려놓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