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치검찰 해체, 78년 오욕의 역사 마쳤다…형사절차 재설계”
“사건조작죄, 법왜곡죄 신설하고,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정지를 도입해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권한 남용 막겠다”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습니다(2025. 9 26. 18:58)”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김용민 국회의원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이날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
검찰청 폐지는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저녁 김용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습니다”라는 개인 성명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습니다(2025. 9 26. 18:58). 78년 오욕의 역사를 이제 마칠 것입니다”라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각을 박제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검찰은 1949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집중시켜 출범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친일경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다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력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더니 급기야 검찰쿠데타로 대통령까지 배출해 정치권력 자체가 됐다”며 “검찰의 역사는 정치권력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어 왔는지의 역사였지,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빛났던 적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의원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정치검찰을 오늘 해체했다”며 “지난 10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달려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고 감정을 나타냈다.
김용민 의원은 “지지자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한편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면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형사절차는 국가의 막강한 폭력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임하는 자세 역시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나아가 바람직한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수사기관을 설계하겠다”며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소청의 기소권, 영장청구권 남용 문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경찰 비대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법, 피해자의 형사참여 보장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 형사절차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나아가 사건조작죄,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정지를 도입해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