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대출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 신용등급 변동 통지 말아야”
- “연체 발생하면 모든 교섭권 잃을 것 같이 생각…기업은 부실징후만 있어도 채무조정” - “채무조정 행위 규범,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지 않고 개인 채무자에게 설명할 의무 있어야” - “신용평가회사,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단순 연체 사건과 구분해 평가해야”
[로리더]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시점을 연체 전, 연체 우려가 있을 때로 앞당겨야 한다”면서 “연체가 발생하기 전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된 경우,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일체의 신용정보 변동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지부, 신용회복위원회지부, 금융정의연대 등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적 도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체가 발생한 후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적용 배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에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인하,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교섭권을 잃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 연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뭔가를 해주겠다는 말은 한쪽 팔을 꺾고 권투 시합을 하자는 것과 똑같다”면서 “또한,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정보가 신용평가 기관이나 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알려질 염려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성인 전 교수는 “빚을 아직 잘 갚고 있고, 연체도 안 했는데 왜 도와주냐고도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파사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34조)”면서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도 부실징후기업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 이행이 어렵기만 해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기업은 부실징후만 있어도 채무조정의 혜택을 주면서 명확한 보호의 대상인 금융소비자는 연체가 발생해야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전담인력에 대한 행위 규범 강화에 대해 전성인 전 교수는 “은행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은 내부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담 인력을 만들라고 돼 있지만, 어떤 행위 규범을 규율할 것인지는 미비하다”면서 “홈페이지에 내부 기준 등을 게시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 채무자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성인 전 교수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할 때는 ‘당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고, 홈페이지에 설명이 있으니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겠다’고 설명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전 교수는 “또, 채무조정시 고려 사항에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3조 제3호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분기에 조 단위의 매출을 내는 은행에 개인 채무자의 수 천만원에 불과한 대출금이 무슨 재무적 영향을 미치느냐”고 꼬집었다.
채무조정 요청의 대외적 효과 통제도 제안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세상이 결딴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는 연체 발생 후 재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므로 신용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상태로,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전 교수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된 경우,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일체의 신용정보 변동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의 교섭력을 정당하게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성인 전 교수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채무조정 요청이 접수된 경우,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점을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용평가회사는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단순 연체 사건과 구분해 신용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 발제를 맡은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장호 사무금융노조 신용회복위원회지부장, 토론을 맡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두시웅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 부지부장,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관, 목정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또,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업본부장,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영신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