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성범죄ㆍ아동학대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차단 법안 발의
수사 중 성범죄자, 학교 문 잠근다…입법 공백 메우는 개정안
[로리더]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 지원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전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간제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 학교와의 계약이 끝나 다른 학교로 옮겨갈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해당 후보자의 임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유죄 확정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들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받아왔다.
허영 국회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막”이라며 “아이들이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