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 설문…공소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변호사 88% 찬성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반대 58%, 찬성 41%
[로리더] 국회가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남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2,383명의 회원이 참여해 응답했다.
설문 응답 회원의 경우 변호사시험(변시) 출신 61.9%(1,475명)로 가장 많았고, 사법시험 출신은 37.2%, 군법무관 시험 등 나머지는 0.9%였다. 연령대는 40대가 39.7%(947명)를 차지했고, 30대 33.7%, 50대 17.8%, 60대 이상 7.6%, 20대 1.1%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3.4%(2,0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검찰 출신은 9.1%(219명), 법원 출신은 5.6%(136명), 경찰 또는 국정원 출신은 1.8%(43명)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 질문은 객관식 9항목, 주관식 1항목으로 구성했고, 객관식 응답 문항의 한계를 감안해 응답자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기타’ 문항을 선택하고 직접 의견을 써넣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 ‘검찰권 통제 등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변호사 2383명이 응답했는데, 찬성 41%(976명), 반대 58%(1382명)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의 주된 이유로는 ▲검찰권 집중의 폐해와 권력 남용의 차단(841명, 36.2%)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의 역할을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회복시킬 수 있음(543명, 23.4%) ▲국민의 권리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373명, 16.1%) ▲형사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434명, 18.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는(복수 선택) ▲범죄 대응력 약화(1,019명, 26.4%) ▲경찰이나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새로운 권한 남용 문제 발생 우려(1,009명, 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능(940명, 24.3%)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구분으로 인해 일정 부분 분리가 이뤄짐(565명, 14.6%)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수사권과 기소(공소)권의 조직적 분리 및 중수청 신설 관련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응답한 변호사는 반대 의견 56.8%(1452명), 찬성 의견 35.4%(906명), 기타 의견 1.0%(25명) 순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 의견을 낸 변호사 중 주된 이유는(복수 선택) ▲국가수사위원회 방식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절차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1,145명, 44.9%) ▲현재의 제도와 기관을 통해서도 조정기능을 구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는 불필요(661명, 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와 관할 조정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524명, 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건의 조율 및 검토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해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의 필요성 공감과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날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문제는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있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건지, ‘보완수사요권’을 줄 건지, 둘 다 안 줄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변협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물었는데 ‘보완수사요구권’ 부여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88.1%(2,101명), 반대 의견 10.2%(244명) 등 순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찬성 의견 중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 모두 부여 의견은 44.6%(1,064명)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의견은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임의조사) 부여 의견은 11.4%(272명)로 집계됐다.
네 번째로 변협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통제 장치 필요 여부에 대해 물었는데, 설문조사 응답자는 무제한 허용 37.0%(837명), 법원의 통제 아래 허용 20.9%(473명), 국가수사위원회의 통제 아래 허용 20.9%(473명) 순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변협은 “이는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관한 의견과 별개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주관식 설문을 살펴보면 공소청 검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잦은 행사가 오히려 수사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를 고려해 사법경찰관의 송치 의견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보완수사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인해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권한의 부여 논의 외에도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연계적인 구조 속에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수사기관의 적극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섯 번째로 대한변협은 수사권과 기소(공소)권의 조직적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변호사들은 ‘2년 이상’ 52.4%(1,248명), ‘1년 이상’ 22.0%(524명), ‘1년 미만’ 18.0%(428명), ‘즉시 시행’ 4.4%(104명) 등의 순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울러, 주관식 문항을 통해 많은 변호사들이 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회원 변호사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날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정이어서, 이 같은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