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 소득 공백 65세 국민연금 연계한 정년연장법 추진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소득공백 5년 메워야”

2025-09-24     최서영 기자

[로리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왼쪽에서 세 번째,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은 65세부터다”라며 “최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보장하고,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또한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을 반대하지만, 이미 정년 60세 연장 당시 임금피크제를 통해 부담은 줄었다”며 “재고용 방식으로는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법으로 보장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 분담, 대기업ㆍ고소득층 감세 축소, 로봇세ㆍAI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정년 65세 시대를 열어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도 개정안 지지를 표했다.

문 지부장은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