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망신스런 말…국회 출석 의무”
-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꺼내며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라고 혹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완전 위헌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며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