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 진술 전 변호사부터 만나야
학생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한 말싸움이나 장난으로 시작된 상황이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사건의 경중보다도 ‘어떻게 해석되느냐’다. 이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 조사 후에는 가해행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일단 가해자로 지목되고 조사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어떤 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인 형사 분쟁이나 다툼과는 성격이 다르다. 초·중·고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우선시한다. 이 과정에서 정식 수사처럼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지기보다, 피해자 중심 판단이 빠르게 내려지는 구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조사 전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다. 피의자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관은 이를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에서는 피해자가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보다, 가해자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학폭위의 징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일부 전문계열 고등학교나 군·경찰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남은 징계 이력이 입학 또는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자료 확보 등은 학폭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단순히 ‘실수였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 중심주의 구조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 학생 측이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꼈다’는 진술을 반복하면, 설령 실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즉 가해자로 지목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다. 특히 최근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 기조는 매우 빠르고 강경하다. 단순한 말다툼도 폭언·협박으로 간주되거나, 반복된 행동이 없어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만큼 법적 논리 없이 진술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입장을 전달하면 오히려 오해만 증폭되는 구조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학부모의 대응이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사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는 이러한 행위조차 ‘2차 가해’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해자 측은 모든 조치와 대응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접촉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률사무소 가나다 박광원 원주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당사자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진술 전에 충분한 준비와 법률적 조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이므로, 감정적 대응이나 사적인 해결 시도는 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건 초기부터 학폭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고, 사전에 진술과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라 치부하지 말고, 학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법적 구조 위에서 대응해 나간다면, 억울한 판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본인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