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1기 신도시 신속 정비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인허가 절차 통합ㆍ투기 방지 조치 등 포함

2025-09-23     최서영 기자

[로리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건축ㆍ재개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은 ▲계획 수립ㆍ인허가 절차 통합 ▲동의 인정 특례 ▲투기 방지 조치 ▲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통합정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 = 한준호 국회의원

그중 계획 수립ㆍ인허가 절차 통합은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띤다.

동의 인정 특례는 반복 제출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중 목적이 비슷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투기 방지 조치는 상가 쪼개기 행위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도입해 투기 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는 조치다.

주민대표단 확대 적용은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 제도를 법문에 올려 전체 노후계획도시에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정비 지원은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를 노후계획도시 내 기존 주택단지와 통합해 정비사업 대상으로 승격하는 내용이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들었다”며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에 탄력을 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 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2건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자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거나 조정 가능하게 해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수도권 내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자는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법인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