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 촉구”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

2025-09-22     최창영 기자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2일 “헌법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오늘날 기후위기는 지구적 재난이자 인간 존엄의 위기이며,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기후재난은 수많은 생명과 삶을 위협하며, 특히 장애인, 이주민, 노인, 야외노동자,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위협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백하다”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ICJ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결정(2020헌마389등)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법 개정에는 파리협정 등 국제법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세계적으로 변호사 사회 역시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제변호사협회(IBA)는 ‘Climate Registry’를 통해 각국 변호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견서와 성명 등을 공유하고, 법률직역이 인권과 환경을 옹호하는 데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은 법과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 없이는 온전한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시민과 사회단체가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민참여 행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927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ㆍ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 △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ㆍAI 산업 육성 재검토와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과 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 및 무기 수출 중단 등 6대 요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 민주주의 회복을 잇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민 참여 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아울러 기후정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함을 밝힌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