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변호사 “내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조희대 사퇴가 상식”
[로리더] 이른바 항명 사건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김정민 변호사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년 12월 11일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특수부대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해 현재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는 “제가 조희대라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저야 그런 자격도 없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됐는데, (추천한) 그분이 내란을 일으켜서 온 국민들한테 범죄를 저질렀다? 나의 (대법원장) 정당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나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물러나 주는 게 상식이죠”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그때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를 따지고? 그건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윤리와 정치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임명해 준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 나는 충신으로 보국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들, 이거는 단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