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 방조한 지귀연 재판부 규탄”
[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노골적인 재판 지연 시도 받아준 지귀연 재판부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내란 재판 지연 사태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9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피고인 측이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변론 종결을 3개월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발목잡기 전략임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직권으로 간이기각하지 않고, 재판 절차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한 지귀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 기피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내란 피고인들은 구속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윤석열 측은 ‘특별검사 임명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김용현 측은 매 공판마다 검사의 신문을 방해하고,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는 인신공격성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김용현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제재하지 않은 채,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급기야 어제는 김용현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 조차 하지 않고, 재판 중단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용현의 기피신청을 재판 지연 목적으로 판단해 간이기각한 것과도 대조적이다”라고 비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불법 구속취소 결정, 피고인의 법정 뒷문 출입 허용, 궐석재판 진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연이어 내리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모든 변론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올 12월 말이면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재차 다가오게 된다”며 “만일 구속기간 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내란 피고인들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정치적 혼란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현재도 김용현은 구속된 신분임에도 지지자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고, 법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며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고, 윤석열 또한 공판에 무단 불출석하며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별개의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을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해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 시도, 진실을 말하는 증인들에 대한 모욕적 심문 등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침묵했을 뿐 아니라,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졸속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한덕수 등 내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사실상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