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ㆍ깡통전세 막는다…한창민 의원,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발의

위험 정보 알 권리, 체납 여부 확인할 권리,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보장

2025-09-19     최서영 기자

[로리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입법을 한창민 국회의원이 추진한다.

왼쪽부터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권리 강화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이란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이다.

한 의원은 “정보 불평등 속에 세입자가 울어야 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세입자의 권리는 곧 서민의 생존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 권리 강화 4법은 최소한의 방패다. 위험을 알 권리, 계약 중 지킬 권리, 계약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명의 신탁 여부ㆍ선순위 담보 유무ㆍ불법 건축물 여부 등 핵심 위험 정보를 계약 전에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중개 자체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징수법ㆍ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국세ㆍ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 동의 시 계약 기간 중에도 언제든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하도록 했다. 즉, 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 지정한 것이다. 회생 절차에서는 면책되지 않지만 파산 절차에서는 면책된다는 상반된 판례가 공존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킨 문제를 바로잡고, 세입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빈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만약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 역시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으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느냐의 문제”라며 “주거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계약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여전히 형식적”이라며 “세입자에게 집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