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ㆍ쿠팡이츠 ‘한그릇 무료배달’…소비자 기만, 불공정 신고”

- 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알고리즘ㆍ노출 기준 등 공개 촉구

2025-09-19     최서영 기자

[로리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이 시행 중인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에 대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소비자 기만ㆍ입점업체 차별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 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해당 서비스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기자회견이었다.

연사로는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섰다.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란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프로모션 서비스다. 소비자는 5000원~1만2000원가량의 음식을 한 그릇 시키고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다. 입점업체는 배달 앱에 중개ㆍ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내고 나면 배달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는 ▲소상공인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음식을 20~40% 할인해야 하는데 반해 대형 프랜차이즈는 10%가량만 할인해도 되는 점 ▲주문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앱 정중앙에 음식을 노출시켜주는 프로모션을 보이콧할 수 없는 점 ▲배달 앱 측이 가파른 할인 전 가격을 선인상하라고 꼼수를 권고하는 등 가격을 왜곡하는 실태 ▲한그릇 배달 서비스의 기만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 다양한 고발이 등장했다.

이날 마지막 연사였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작년 기준 242조원으로 성장했고, 전체 소매 시장의 28.2%를 차지해 (점유율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으나, 동시에 이들의 불공정과 독점 행위도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전횡을 원천 차단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사업자를 사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몰 입점 강요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입점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자”면서 “플랫폼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막고,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알고리즘ㆍ노출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는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고 입점 업체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어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입점 업체의 부담을 덜고 이중 가격제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일본의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 등 해외에는 이미 거대 플랫폼 규제가 법제화되고 있다”면서 “오늘 공정위에 신고할 한그릇 무료배달 서비스 등 소비자 기만과 업체 차별 역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미 시장도 누적 피해도 너무 커졌다”면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