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변호사 “배민ㆍ쿠팡이츠, ‘한그릇 무료배달’ 가격 왜곡 조장”
- “배달앱, 개인매장엔 20% 이상 할인 요구하면서 대형 프차엔 10% 할인 요구” - “쿠팡이츠, 할인된 가격이 아닌 원래 가격에 수수료 부과…민사상 부당이익” - “배민, ‘한그릇 주문’ 메뉴 노출 경로에 따라 배달비 지원 여부 달라져” - “무료배달은 배달 생태계 당사자 착취해서 얻는 구조…소비자 혜택 아닐 수 있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주한 변호사는 18일,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제공하는 ‘한그릇 할인ㆍ한그릇 배달’ 서비스(이하 ‘한그릇’)에 대해 “배달앱사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높였다가 20%를 할인하면 정가에 판매하는 꼴이니 이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이츠ㆍ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주최 측은 배달앱 상담원이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한그릇’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표기했다가 20% 할인해 정가에 판매)을 유도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도 공개했다.
‘한그릇’ 서비스는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한 품목만 담아 주문해도 20~40% 할인해 제공하면 첫 화면에 해당 가게를 노출해 무료배달하는 구조로, 배민은 6월부터, 쿠팡이츠는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배달앱 상담원이 기존 총 1만 2000원에 판매하던 품목을 예시로 들며 “1만 5000원으로 단가 맞춰놓고 20% 할인되면 1만 2000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적용해 드리려고 한다”면서 “그냥 광고 효과만 보시고 빠지시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입점업체 점주가 “계속 시켜 먹던 고객들이 모르겠느냐”고 의문을 표하자, 상담원은 “최소 주문 금액이 여기(‘한그릇’ 서비스에는) 없어서, 딱 이것만 시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딱 시킨다”고 말한 정황도 포함됐다.
이에 기자회견 주최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는 “첫 화면에 노출되는지는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주문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일부 입점업체가 ‘한그릇’ 할인에 지원했지만, 배달앱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업체만 등록하고, 조건이 되는 업체임에도 등록해주지 않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우리는 이를 배달앱사들의 차별 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즉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들이 거래 조건을 차별하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그리고, 일반 불공정 행위 중 하나인 차별적 취급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한 변호사는 “또한,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할인 화면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일반 소상고인의 경우 2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10%만 할인해도 ‘한그릇’ 할인에 등록해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도 정당한 기준 없이 차별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은 배민 ‘한그릇’ 서비스 메뉴의 노출 경로에 따른 차별도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한그릇’ 메뉴가 가게 메뉴에도 노출되므로 ‘한그릇’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경로(가게 주문 등)을 통해서도 주문이 발생한다”면서 “반면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 화면에서는 ‘한그릇’ 메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할인을 통해 이익을 줄여가면서까지 배달비 지원을 일부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배달의민족은 막상 주문이 다른 화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배달비 지원을 안 하고 있다”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한그릇’ 메뉴가 첫 화면에서만 노출되므로 배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 기준이 없는 차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이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한그릇 기준에 충족하는 입점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내부 기준을 세워서 일부 업체만 등록하고, 일부 업체는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 입점업체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메뉴를 등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메뉴를 8000원에 등록하면 당연히 중개 및 결제 수수료도 8000원을 기준으로 정산돼야 하나, 쿠팡이츠는 1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녹취록에도 언급되다시피, 배달앱사들은 입점업체들한테 ‘한그릇 서비스에 들어가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막상 할인된 가격으로 영업을 하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높였다가 20%를 할인하면 정가에 판매하는 꼴이니 이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픽업 서비스(포장구매)에 기존 중개 수수료를 6.8% 부과하던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입점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개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앨 것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방향은, 본사의 이익은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에 가격을 내릴 여지가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앱들은 소비자에게 ‘입점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번 녹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무료 배달 역시 마찬가지로, 배달앱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소비자로서 찬성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이며, 배달 생태계에 속하는 다른 당사자를 착취해서 얻는 구조”라며 “이 착취로 인해서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 시장이 유지되려면 배달앱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면서 “배달앱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