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인 교정시설 방문 않고 ‘스마트접견’…온라인 화상시스템

법률 조력 신속화 전망

2025-09-18     최서영 기자

[로리더]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ㆍ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