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적법”

2025-09-17     신종철 기자

[로리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ㆍ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되었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