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특정 후보 지지 발언

설교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발언 혐의

2025-09-14     신종철 기자

[로리더]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당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청사

법원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광훈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모 정당 김OO 예비후보에 대해 “김OO가 대통령이 된다. 김OO는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광훈 목사는 설교 직후 마련한 ‘토크 시간’ 코너에서 김OO에게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로써 전광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회 목사로서 하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용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4년 10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와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전광훈 목사의 벌금 200만원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전광훈 목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판단도 하급심과 같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이전인 사람을 위한 발언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의 발언이 의례적 덕담에 불과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A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월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