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ㆍ근로복지공단,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2025-09-13     김길환 기자

[로리더]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합동청사 5층 스마트룸에서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신속ㆍ공정한 보상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빠른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 도모라는 공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산재(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산재보험 사업의 원활한 운영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최초요양 및 보험급여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 ▲산재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이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가진 역량을 모아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