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과 함께한 행정심판…“법 문턱 낮추고, 실효성 높이고”
[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광수)와 함께 12일 한국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행정심판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심판 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없어 국민 누구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통보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익 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다.
권익위는 “특히 지난 10년은 행정심판이 더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한 시기였다”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보다 강화했고, 간접강제 제도를 통해 재결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 제도를 도입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 기관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참석해 ▲중앙-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와 지방자치 ▲행정심판의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행정심판에서의 당사자심판ㆍ예방적 금지심판도입 문제 ▲행정심판에서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 정비 등 행정심판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 기념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