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검찰 역사의 뒤안길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 서울변호사회와 양부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 - 양부남 “통제되지 않았던 검찰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
[로리더] 검사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통제되지 않았던 검찰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양부남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2023년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한 제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보다 신중한 영장 발부 절차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진욱 전 공수처장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사회는 박하영 변호사(서울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가 진행했고, 좌장은 김수진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가 맡았다.
주제 발표자로는 이창민 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와 백원기 교수(인천대학교 법대 명예학장)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변호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양부남 의원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설치된 지 어느덧 77년이 올렸다. 지난 세월 동안 검찰은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때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가권력에 맞서 개혁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 때로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적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사법개혁을 통해 법조일원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러 제도적 변화를 풍해 새로운 사법시스템의 틀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그 과정에서 검찰 역시 개혁의 중대한 변곡점 앞에 섰고, 수 차례 국민들께서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통제되지 않았던 검찰은 끝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됐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에 검찰의 역할을 새로운 기관이 이어받는 중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단순한 기관 교체에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신뢰틀 발는 공정한 수사권 실현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남 국회의원은 “별건수사, 특정인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 견제장치 없이 이루어지는 과도한 강제수사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 없이, 단순히 수사기관만 바꾼다면 또다시 검찰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며 “검찰청 폐지까지 이르게 된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강제수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사기관 교체 이전에 도입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사건 관련자의 의견을 직접 성취해 해당 영장이 과연 수사에 필요한지를 살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하지만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이라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의 사건 당사자까지 심문하게 할 것인지, 현재 우리의 법원 인력에 비추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양부남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부남 국회의원은 토론회 현장 발언에서 “저도 오랜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들은 생리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싶어 하고, 다음 단계는 구속하고 싶어 한다”며 “그래야만 증거 확보라든지 수사에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관행화돼 있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구속영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며 “신문 (보도) 쪼가리 몇 개 붙이고, 어디 수사 보고서에 돌아다니는 풍문 몇 개 붙여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하는 관행을 끊지 않으면 수사에 관해서 피해를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압수수색이 남발되는 거 막을 수 있는가?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에 심문을 해보자는 게 사전심문제도”라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2~3년 전 대법원에서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이걸 검찰이 강력히 반대했다”며 “이번에 민주당에서 법원개혁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변경 ▲법관평가제도 바꾸는 것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이 5개 중에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받겠다고 하고 있다. 검찰도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양부남 의원은 끝으로 “당에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사법개혁 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