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 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진행한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다. 이들 단체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오는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사회는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진행하고, 발언자로는 강성준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법), 박유호 진정인(유엔 개인진정)이 참여한다.
민변(회장 윤복남)에 따르면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25일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합헌 또는 각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6헌마568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청구인 4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 제기한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박탈하는 근거로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의 제한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박탈도 야기하는 등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민변에 따르면 ‘개인진정’은 유엔인권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민변은 “대한민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들은 개인진정 결과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