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신협, 일부 임원들 제왕 행세로 비리 반복…장기 집권 왕국”

- “이사장 임기 엄격히 제한해야…현행 규정은 왕국 허용하는 장기 집권 규정” - “신협 임원이 관계자들의 노후 대비책이 되는 일 없도록 해야” - “전형위원회 없애 선거권ㆍ피선거권 보장하고, 단독 출마시 과반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해야”

2025-08-29     최창영 기자
왼쪽부터 김중근 사무연대노조  오산신협지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

[로리더]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6일 “구멍 뚫린 신협법 사이로 임원들의 각종 비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신협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갈아엎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신협(신용협동조합)의 여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비판하며 비리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협 비리 근절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기자회견

권영국 대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용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결국,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일부 임원들이 제왕처럼 행세하는 조직에서 신협의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대표는 “신협에 출자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서민이자 노동자,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들의 예금을 지키고, 신협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비민주적 지배구조를 갈아엎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권영국 대표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들의 임기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사장을 3번 해도, 상임이사 1번 하면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왕국을 허용하는 장기 집권 규정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

현행 신협법상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고, 총 3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상임이사로 다시 취임하거나, 상임이사를 거쳐 이사장을 재취임하는 것이 가능해 임기 제한을 무력화하고 종신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는 이사장과 상임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를 합산해 재임기간을 최대 12년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국 대표는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만 역임하는 경우에도 8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원 연령이 80대인 것도 말이 안 되니 낮춰야 한다. 더 이상 신협이 관계자들의 노후 대비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 등은 “임원의 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상근임원 합산 임기를 총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근 사무연대노조  오산신협지부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

권영국 대표는 또 “신협중앙회 직원이 퇴사하고 3년도 안 돼 다시 신협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것, 이것은 서로 밀어주고 봐주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상임감사가 존재하는 신협의 수는 132개이며, 이중 85명이 신협중앙회 출신 상임감사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는 “인맥을 통해 중앙회의 감독 기능을 무력화하는 전관예우 장치”라고 지적한다.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권영국 대표는 “신협은 협동조합이다. 현행 전형위원회를 없애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단독 출마했더라도 투표자 과반이 찬성한 경우에만 당선될 수 있도록 선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중근 사무연대노조  오산신협지부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는 “신협의 선거제도에는 현 임원진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신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불공정한 임원 후보 추천 제도가 있다”면서 “현직 임원진의 추천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신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이들은 “전형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신협 이사장 후보 자격 요건 중, 금융기관 경력 10년, 출자금 2년 평균 잔액 500만원 이상, 예금 등 거래내역 평균 잔액 500만원 이상 등 진입장벽이 있다”면서 “이에 필수적인 출자금을 제외한 금융거래액 요건을 하향해 열린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임원진의 순환을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제안한 후보 등록 요건은 이사장의 경우 출자금 5년 이상 유지와 해마다 평균잔액 200만원 유지, 이사ㆍ감사의 경우 출자금 2년 이상 유지, 해마다 평균잔액 100만원 유지 등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영국 대표는 “이사장의 여비 수령과 법인카드 사용도 제대로 제한하고 감사해야 한다”면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부 이사들과 퇴직자들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금융이 신협의 제대로 된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신협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제청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무연대노조 등은 신협의 사금고화를 막고 투명성과 민주성 회복을 위해 ▲이사장 임기 편법 연장 제한 ▲전형위원회 및 무투표 당선 제도 폐지 ▲후보 등록 요건 완화 ▲상임 임원 임기 제한 ▲신협중앙회 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상임감사 취업 제한 ▲여비 관련 표준규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중근 사무연대노조 오산신협지부장, 장계영 신협민주화추진특별위원회(준) 위원장,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이도현 사무연대노조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장계영 전국사무연대노조 신협민주화추진특별위원회(준)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이도현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20년 넘게 왕처럼 군림하는 신협법 문제 있다. 즉시 개정하라!”
“중앙회 출신 낙하산 상임감사 반대한다!”
“이사장 비리 심각하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신협법 개정과 개혁으로 신협 민주화 쟁취하자!”
“이사장들이 심각하다. 강력하게 처벌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