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사명, 신속 공정한 재판”
-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 “증거개시제도 효용성과 비용 문제 논의 기대” -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 지속할 것” - “국선 전담 변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적극 추진” - “사법 정보화ㆍAI 활용 사법 접근성 확대”
[로리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재판의 독립 없이는 사법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변호사대회에서는 제91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통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열띤 토론을 거쳐 지혜를 모음으로써, 우리 법조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대주제로 하는 올해 변호사대회에서 ▲소송 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가 차별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지원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종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효용과 비용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모습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매우 극심해지고, 사법 환경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법의 지배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법조계 전체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슬기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행사해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의 독립 없이는 사법부가 결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없고, 이는 법원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사법부는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편 사법부는 올해 상반기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을 개통 함으로써 사법 정보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재판업무를 지원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확대 그리고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켜 판결서 공개 확대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도 장기적인 비전과 치밀한 계획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면 사법부는 법원을 향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국민은 물론이고 변호사단체를 비롯한 법조계 전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정성호 법무부 장관 축사 대독), 박희승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는 지난 6개월여의 임기 동안 약속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