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서비스 재도입 요청서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 이뤄져야”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023년에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 이후 수용자가 외부와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락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연락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서신이 전달되는 문제, 교정 실무 부담의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에 한정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 등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재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
서울변호사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은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피의자ㆍ피고인이 변호인과 서면을 통해 신속한 의사 교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조속하게 재도입해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공판 준비의 필수적 수단
서울변호사회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판준비절차와 증거 제출 과정은 변호인과 피고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폐지된 이후, 간단한 의견 교환조차 어려워 매번 접견에 의존해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은 공판 준비를 지연시키고, 재판의 불필요한 공전을 초래해 사법 비용이 증가하고 사법정의 실현이 지연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접견은 시간ㆍ공간적 제약과 횟수 제한이 뒤따르며, 우체국의 e-그린우편 등 우편 서비스 역시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화에 역행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행정의 모범 국가이며,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화는 사회 전반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며 “그러나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중단은 국가 정책 기조와 모순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우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교정본부의 의견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교정본부의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 기타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는 수용자와 변호인 간 소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제도 변경임에도,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에서 대체수단으로 안내한 e-그린우편은 1~6매 기준 건당 520원~4,090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특히 국선변호사 등 제한된 보수 체계에서 활동하는 변호인에게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회에서도 인식하고, 지난 7월 25일 박형수 의원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