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 법무장관 “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인 조력 강화”

-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 - “형사사법절차 국민 참여 확대ㆍ인권보호 강화 위한 제도 개선ㆍ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 추진”

2025-08-27     최창영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열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국선변호인의 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변호사대회에서는 제91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열렸다.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정성호 장관의 축사는 대신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했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 법의 지배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소극적・방어적 차원의 법 원칙이었다면, 오늘날 법치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적극적ㆍ실용적 가치로 변화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국선변호인 제도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안전장치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발전해 왔다”면서 “법무부 또한 이에 발맞추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국선변호인의 조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절차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 대회에서 우리 사법제도와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법치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즉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진정한 법의 지배는 정의로운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진정한 법의 지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정성호 장관은 “여기 계신 모든 법률가가 국민의 바로 곁에서 법률전문가로서, 건강한 비판자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할 때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정성호 법무부 장관 축사 대독), 박희승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