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기업 지배구조 환경 및 노사관계 변화 예상···대응 전략 마련 논의 개정 법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홈페이지 통해 참여 신청
[로리더]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9월 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5 상법개정·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인해 달라질 노사관계 및 기업 지배구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5일 오전에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아울러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단체교섭 사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방인태 변호사(41기)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전문변호사로 기업의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에 능통한 방인태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재직 당시 상법 회사편 개정작업에 참여했고, 이후 로펌 및 금융기관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법 자문 경험이 풍부한 호규찬 변호사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두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 전반에 새로운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대상 노무쟁송, 단체교섭·이사회 자문 등 기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상법 개정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략적인 대응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