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에 중수청 설치? 펄쩍…“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려면, 중수청을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무부로부터 절연해야 한다”
[로리더] 참여연대는 2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소속’은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것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중수청을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무부로부터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논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기소 분리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검사가 담당해 오면서 사실상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이런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자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은 외청이다. 그러나 장관, 차관, 국ㆍ실장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법무부가 역으로 검찰에 의해 장악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하기는커녕, 검찰과 한몸처럼 움직여왔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직제 규정이 ‘검사만’ 보임되도록 한 직책들 상당 부분이 ‘검사도’ 보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실제로 법무부 탈검찰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무행정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해 전문성을 키우려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권에서 ‘탈검찰화’는 없는 일이 된 바 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것은 검찰 특수부를 독립외청으로 만들어주고, ‘검찰 소속’으로 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2022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개시 관할 범위를 조정하는데 그쳤고,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은 모법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심지어 비공개 예규까지 근거로 들며 사실상 수사권 조정을 무위로 돌렸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등 뇌물수수 사건, 뉴스타파 등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등 지난 3년간 수사권을 오남용해 사건을 암장하거나 비판세력을 입막음하려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고 상기시키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통해 검찰은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조속히 입법이 이뤄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허나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함께 그 내용도 중요하다. 법무부 소속의 중수청은 검찰권력 복귀를 위한 초석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려면, 중수청을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는 법무부로부터 절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