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의 지배 변호사대회…‘한국법률문화상’ 손용근 변호사
- 8월 25일 신라호텔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91회 변호사연수회”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월 25일(월) 10시 서울신라호텔(서울 중구 동호로)에서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91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분석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사법제도개선’을 대주제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소송구조와 국선변호인 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이재헌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을, 김기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은숙 변호사, 이지영 변호사, 유제민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오후에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동시 진행된다.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좌장은 김재춘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이 한다. 토론자로 진시호 변호사,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형 판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가 참여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의 좌장은 이태한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주영 변호사(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가 맡고, 토론자로는 허중혁 변호사, 문고운 서기관(법원행정처), 양은경 기자(조선일보)가 나선다.
또한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염정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이영준 변호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 문화 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올해 수상자로 손용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선정됐다.
또한 대한변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 문화 창달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으로 구민기(동아일보), 박민기(매일경제), 안경준(세계일보), 이태준(시사저널), 최오현(이데일리) 기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우수언론인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