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위증 처벌법’…채현일ㆍ장경태 “국회 거짓증언 꼭 처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국회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내란세력을 반드시 처벌”

2025-08-19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위증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는 이른바 ‘내란세력 위증 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경태 의원과 채현일 의원 등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채현일 의원 페이스북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의원 49명이 함께했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했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의 의원은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 제14조 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의 1호 법안인 ‘내란세력 위증 처벌법’(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을 공동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은 올해 초 국회 내란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 앞에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특위 종료 이후 위증 고발 자체가 불가능해, 심각한 법적 흠결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에 따라, 특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증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국회에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내란세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의원은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했다”며 “‘국회증감법’ 개정안은 상임위가 해산되었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를 통해 위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지난 2월 6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한덕수는 ‘국무회의 당시 계엄 선포문은 미리 알지도, 확인하지도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가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에 계엄문건 등을 살피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짚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국조특위가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명백한 위증을 국회가 묵도할 순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