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 MBK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 “선진국 수준의 자산시장을 원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 “정보공개의무화ㆍ국민연금투자규제·이해상충방지ㆍ차입매수제한 4대 규제로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

2025-08-19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라며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MBK사모펀드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가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 점주 등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나아가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대규모 빚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함부로 매각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연금은 오히려 MBK에 투자확약서를 써주면서 다른 기관투자자 모집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결국 MBK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피해는 노동자ㆍ자영업자ㆍ소비자ㆍ연금가입자ㆍ채권투자자에게 전가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투자 내역, 부채 규모, 고정보수와 성과보수, 보수산정방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일반에 공개하지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한창민 의원은 “MBK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시장의 최악의 빌런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자산시장은 결코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자산시장 규제도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대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대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강화 방안으로 투자내역ㆍ차입규모ㆍ보수체계 등 사모펀드 운용 관련 정보를 일반 공시 사항, 감독기관 보고 사항, 투자자 설명 사항으로 나누어 의무화한다. 깜깜이 운용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국민연금투자규제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노후자금이 MBK와 같은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셋째, 이행상충방지 방안으로 기업인수 후 최소 2년 동안 배당ㆍ자산매각ㆍ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단기 수탈을 차단한다. 경영 안정화 이전에 무분별한 현금 인출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다.

넷째, 차입매수제한방안으로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 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빚 인수를 막는다. 빚으로 회사를 삼키고 그 부담을 사회에 전가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창민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의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유럽연합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처럼 자산 현황과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 및 일반에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 두드러진다.

한창민 의원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투자규제법을 도입했다.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 현황, 위험 관리방안, 사모펀드가 받은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투명성과 책임성의 기본”이라며 “한국도 이제는 깜깜이 펀드 시대를 끝내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가 함께했다.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MBK의 무리한 LBO방식 인수로 인하여 홈플러스는 우량기업에서 부실기업이 되었고, 홈플러스 경영실패 피해는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상권의 피해로 확대 전가됐다”며 “우리는 MBK 규제법을 통해 다시는 홈플러스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눈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금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전단채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는 먹튀 사모펀드, 미친 사기펀드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윤ㆍ박정현ㆍ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선민ㆍ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ㆍ김윤ㆍ박정현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선민ㆍ차규근ㆍ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