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법원 판결도 ‘재판 헌법소원’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대법원 판결도 헌법 심사 대상, 위헌 판결시 취소 환송, 긴급 가처분까지 ” - “최초로 ‘변형결정 기속력’ 조항 명문화”
[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해,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어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다툴 수 없다. 이로 인해 입법ㆍ행정에 의한 침해는 구제되지만, 사법작용에 의한 침해에는 ‘기본권 구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의원은 “공권력의 횡포에 국민의 인권이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행사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이를 물을 수 없었다”며 “재판에 헌법적 관점을 담았는지 우리가 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헌법을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첫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은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내용이 담겨도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하면 국민은 ‘이 재판은 헌법에 맞는가?’라고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재판에 대해 헌법 심사를 하게 되면, 많은 판결들이 헌법의 관점에 부합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며 “더 많은 재판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부합하는 판결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통령을 심판해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위에 있는 게 아니듯, 재판을 심사해도 대법원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헌법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숨 쉬게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의원은 “이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진 경우, 기존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게 환송하도록 했다”며 “헌법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가 긴급히 개입해 일시적으로 위헌적 재판의 효력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 변형결정을 법원이 따르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니 범위를 한정해서 해석하라는 한정위헌, 위헌인 법이지만 지금 당장 없애면 혼란이 있으니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왔다. 이런 결정을 변형결정이라 부른다.
한창민 의원은 “그 중 한정위헌은 법률 전체를 무효로 하지는 않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해석은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합니다 이에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했다”며 “이와 같이 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헌법은 단순한 좋은 말이나 선언이 아니다. 그 헌법이 재판정에서도 분명히 작동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국민의 일상에서 헌법을 더 가까이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창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정리하면 ▲재판 헌법소원 허용 ▲위헌 판결 시 판결 취소ㆍ환송 ▲위헌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재판의 긴급 가처분 허용 ▲헌법불합치ㆍ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문화(국내 최초) ▲형사사건 재판소원 시 형사소송법 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번 법안은 김용민ㆍ김문수ㆍ양부남ㆍ김윤ㆍ김우영(더불어민주당), 정혜경ㆍ전종덕(진보당), 신장식ㆍ황운하ㆍ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무소속)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