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 중단…사법질서 우롱 조치”

- 정성호 법무부장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08-15     신종철 기자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4일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 : 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 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렸다.

정성호 장관은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 조치 했다”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외부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당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일반 피의자가 진료 등을 위해 나갈 때 받는 조치와 동일한 것으로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서울구치소장 문책성 전격 경질

한편, 이날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8월 18일자로 교정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하고,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했다.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점에서 문책성 경실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에서 장시간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 누리는 등 각종 특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는 지난 1일 “서울구치소 내에 윤석열의 접견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접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3대특검 특위는 “윤석열의 전체 구속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은 총 395시간 18분이며, 총 접견인원은 348명. 395시간은 일수로 치면 16일이 넘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구속기간(2025년 1월 16일 ~ 3월 6일 총 49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2명을 접견했고, 접견 횟수는 151회이며, 윤석열의 접견시간은 총 341시간 25분이었다.

2차 구속기간(2025년 7월 10일 ~ 7월 29일 총 19일) 동안 윤석열은 56명을 접견했고, 접견횟수는 40회에 이르며, 접견시간은 총 53시간 53분이었다.

특위는 “윤석열에 대한 접견 시간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일수는 총 17일이나 되며, 근무시간을 한참 초과한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하루 종일 접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말에 접견이 이뤄진 경우도 6일이나 된다”고 전했다.

특위는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 횟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5~6명에 이르며, 많게는 하루에 39명(2025년 1월 25일)을 접견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이며,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윤석열이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에게 조사실 접견을 허가한 것은 명백히 특정인에게만 허용된 특혜”라고 지적했다.

3대특검 특위는 “특검 수사 대상자인 윤석열이 정작 특검의 소환조사에는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특정 정치세력과 수 차례 접촉하고, 장시간의 접견을 통해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