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ㆍ여기어때 민낯…입점업체에 우월지위 남용 과징금 철퇴
[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에 과징금 5억 4000만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업소(모텔)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숙박예약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특성을 가지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이다.
대부분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두 숙박 플랫폼은 중소 숙박업소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어플 내 상단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위치를 상품화한 광고를 판매하는데, 소비자를 유인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수의 숙박업체가 경쟁하는 플랫폼 환경에서 광고를 통한 상위 노출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핵심적인 수단이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했다.
광고는 숙박 예약 어플 내 특정 공간에 입점업체의 객실을 노출시켜 주는 서비스로서, 노출 위치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르다. 할인쿠폰은 소비자가 객실예약 시 표시된 정액(3000원, 5000원, 1만원 등)만큼 객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특히 할인쿠폰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판촉수단으로 ‘선착순’, ‘마감임박’ 등의 문구를 통해 희소성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야놀자의 경우 할인쿠폰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입점업체가 광고와 쿠폰이 결합된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여기어때는 광고상품을 화면상단 노출 순서에 따라 ‘고급형’과 ‘입점형’으로 나누고,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게 광고기간 동안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가장 고액(400만원)인 ‘TOP 추천’을 구매하면 광고비의 약 29%에 해당하는 114만 9000원의 쿠폰이 발급되고, ‘지역추천’(150만원)을 구매하면 10%인 15만 5000원의 쿠폰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야놀자에 5억 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