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회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이현주 부장판사, 근로기준법 위반 대표에 징역 6개월
2025-08-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입사한 직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직원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B씨 등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54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피해 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