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태영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 충격…현대차 임원들 법적 책임”
-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폭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충격적” -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종식되어야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 - “더 이상 기업의 폭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변호사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폭력을 영상으로 접하고, 이것이 정말 2025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반복된 현대자동차의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규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에서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노동자들 몇 명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2024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4년 9월 이수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 34명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더불어 반복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사건은 경찰의 책임이 무겁기에 경찰청에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구사대와 책임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을 영상으로 접하고, 이것이 정말 2025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다”며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현대차 구사대가 자행한 폭력은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목도한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 구사대원 500여 명과 함께, 그 폭력을 지휘하고 교사한 현대자동차의 책임자들, 즉 보안운영팀장,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태영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강도, 특수손괴,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자들을 교사한 특수교사범으로도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폭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지난 3월 13일과 14일, 그리고 4월 18일과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200~300명에 달하는 구사대원들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천막을 강탈하고 찢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특히 4월 18일 ‘이수기업 200일 투쟁문화제’에서는 500여 명의 구사대원이 몰려와 천막을 강탈하고, 참가자들을 밀쳐 넘어뜨리며 깃대를 파손했다”며 “증거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구사대원들이 천막을 빼앗고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밀어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심지어 일부 구사대원은 집회 참가자의 목을 조르거나, 체구가 작은 여성 시민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 정신을 잃게 만들기도 했다”며 “이 폭력으로 인해 확인된 부상자만 16명에 달하며, 뇌진탕, 갈비뼈 골절, 손가락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에게 해를 가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조직적인 폭력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이러한 구사대의 폭력 행위는 명백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죄”라며 “현대차 보안운영팀 소속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형법상 ‘단체’에 해당하며, 수백 명이 집단으로 행동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구체적인 죄목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구사대는 200~50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보이며 집회 참가자들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폭행했다”고 밝혔다.
둘째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폭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라며 “16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뇌진탕,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셋째는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라며 “구사대는 집단적으로 천막을 찢고 강탈했으며, 이는 명백한 강도 행위”라고 밝혔다.
넷째는 “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며 “천막, 피켓, 바닥매트, 깃대 등 집회 용품과 참가자들의 개인 재물이 훼손됐다”고 전했다.
다섯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제3조 제1항).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라며 “적법하게 신고된 평화로운 집회를 구사대가 조직적인 폭력으로 방해한 것은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태영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들의 지휘ㆍ교사 책임은 명백하므로, 이들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력 행위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들의 지휘와 교사 아래 이루어졌다는 정황”이라며 “고소장에 명시된 현대차의 직급체계와 현장 지휘 상황을 보면, 보안운영팀이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고, 그 위에는 협력지원실장, 울산공장 부사장 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유태영 변호사는 “특히 보안운영팀장은 현장에서 구사대를 직접 지휘하며 폭력을 교사한 정황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야 다 나오라 그래’라고 외치며 현수막 강탈과 폭력을 지시한 것은 그의 직접적인 명령, 즉 교사 행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또한 울산공장 부사장, 협력지원실장 등은 현대차의 노무 관리 체계상 구사대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들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조직적인 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들은 형법의 ‘특수한 교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방조를 넘어, 자신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들을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중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반복되는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현대차의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는 2003년에도 존재했으며, 2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악습”이라며 “불법파견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고소ㆍ고발을 통해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교사한 현대차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영 변호사는 “더 이상 기업의 폭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이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해미 상임활동가가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당시 집회 방해와 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했다. 랑희 공군력감시대응팀 활동가가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집회에서의 경찰의 문제를 짚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