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양곡관리법, 농안법 통과 환영…농어업 지켜 국민 생활안정”

2025-08-05     신종철 기자

[로리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었던 농업민생회복 4법 중 핵심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의 통과로 식량 자급을 기반으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적정가격 보장과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장식 의원은 “특히 두 법안 모두 농어민(생산자)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수급조절ㆍ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양곡관리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수산물무역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저율관세(TRQ) 증량이나 할당관세 품목지정을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의 핑계가 되었던,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초과생산량에 대한 의무매입’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 농어민의 소득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두 법안의 통과로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신장식 의원은 기대했다.

신장식 의원은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작물 재배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과 대체 작물의 수급 관리방안, 대체작물로 사료용 쌀 재배’를 명시하는 내용과 ‘양곡의 공공비축 물량을 전체 소비량의 25% 이상’으로 유지해 복합위기시대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두 법안의 통과가 위기의 농어업을 지키고 소득 안정을 통한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