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역대 검찰개혁 시도에도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 잔존”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 - “안기부ㆍ경찰 역할 축소되며 공안 사건 처리 주역으로 부상한 검찰” - “공수처법과 유사한 중수처법안, 수사기관 간 협력 및 통제 힘 가지지 못할 것”
[로리더]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대 정부들이 검찰개혁을 공약했음에도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검찰의 반발에 직면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하거나,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권위주의 시절 권력 유지 도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시달렸던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시작됐다”면서 “그런데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역할은 축소됐지만, 검찰이 공안 사건 처리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역설적으로 검찰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됐다”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상규 교수는 “역대 정부의 개혁 시도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기소 독점주의에 변화가 생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검찰의 지위 독점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변경됐다”면서 “검찰 특별수사부가 축소됐고, 공개 소환 및 심야 조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됐으며,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입법됐고, 감찰 강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이 이뤄졌다”고 역대 검찰개혁의 일대기를 요약했다.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물론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의 조문상 폐지를 통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고 느끼고,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활동 또한 검찰개혁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상규 교수는 “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평검사 회의나 연판장, 총장직을 건 반대 등으로 개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역대 정부들이 검찰개혁을 공약했음에도 다른 정치적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검찰의 반발에 직면해서 개혁 동력을 상실하거나, 검찰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상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6월 11일, 이른바 ‘4대 검찰개혁 법안’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수위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수청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와의 공존 문제, 특히 수사기관 간의 협력 및 통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공수처법 제24조와 유사한 중수처법안 제33조가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상규 교수는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통제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축사했다.
제1주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에서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병두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제2주제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영국제도를 중심으로–”에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