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분리 입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정점 – 수사ㆍ기소 분리’ 주제로 2025년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5-08-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정점 – 수사ㆍ기소 분리’ 주제로 2025년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양윤섭 변호사가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었던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윤섭 총무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틀을 중심으로 기존 체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해 왔던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와 민주적 통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조순열 회장은 “또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각계의 진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조화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순열 회장은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시정에 개최되는 오늘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합계 균형 잡힌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순열 회장은 “이처럼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조순열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한편, 이날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최호진 회장과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개회사를 했다. 또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축사를 했다.

제1세션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를 주제로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가 발표하며, 전지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인 교수(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면기 교수(경찰대학교 법학과)가 발표하고, 이주원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