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검찰개혁 ‘수사ㆍ기소 분리’ 학술대회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정점 – 수사ㆍ기소 분리’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025-08-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정점 – 수사ㆍ기소 분리’ 주제로 2025년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회의실에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최호진 회장은 “오랜 시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하나의 뿌리에서 투 줄기가 뻗어 나와 서로 얽히며 자라온 거목과 같았다”며 “그 안에서 분명 많은 열매를 맺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호진 회장은 “그러나 때로는 너무 굵게 얽힌 줄기들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햇볕을 가려 그늘을 드리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때로는 한 줄기가 비대해져 다른 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뿌리로부터 흘러드는 모든 영양분을 독점해 전체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건강한 순환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고 짚었다.

최호진 회장은 “이제는 그 줄기들을 건강하게 분리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전체 나무가 더욱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최호진 회장은 “물론, 이러한 변화의 시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이는 익숙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진 회장은 “때로는 오래된 지도가 익숙함이라는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때로 낡은 지도를 접고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호진 회장은 “마치 오랜 항해를 떠나는 배의 선장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어떤 한로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지 다양한 지도를 펼쳐 놓고 고민하는 것과 같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지도를 함께 펼쳐 놓고,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최적의 항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호진 회장(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최호진 회장은 “저의 바람은 오늘 학술대회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메아리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폭넓은 경험이 어우러져 서로를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호진 회장은 “활발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형사사법 정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최호진 회장과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개회사를 했다.

축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순을 회장을 대신해 양윤석 총무이사가 대독했다. 또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고려대 로스쿨 교수)이 했다.

제1세션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ㆍ기소 분리의 의미’를 주제로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가 발표하며, 전지연 명예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인 교수(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한상규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임현경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는 ‘수사ㆍ기소 분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면기 교수(경찰대학교 법학과)가 발표하고, 이주원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